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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종양’ 주장했던 정경심, 진단서 아직 제출 못해
검찰에는 병원명도 기재안된 입원증명서 냈을 뿐
변호인단 “입원장소 공개시 환자 피해 우려”
16일 6차 검찰 출석, 조사 받는 데 지장 없어
16일 정경심 교수가 6차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정작 검찰에는 자신의 증상을 입증할 서류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16일 오후 정 교수를 불러 추가 중이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작성한 조서를 읽거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에는 이를 뒷받침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변호인단은 15일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를 거절하면서 입원증명서를 팩스로 보냈다. 하지만 여기에는 증세만 적혀있을 뿐, 의료기관 증명서류에 통상 기재되는 진단 의사의 이름이나 의사면허 번호, 발부 기관 직인이 없었다. 심지어 소속 의료기관도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문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문서를 받은 상황은 아니다”며 변호인 측에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입원증명서의 진료과는 정형외과로 기재돼 있으며, 주요 병명에는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바와 유사한 병증이 적혔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 교수의 병명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건강 이상을 이유로 영장심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측은 환자 개인정보 공개 등의 피해를 고려해 병원 등과 같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입원장소 공개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CT나 MRI 등의 정보도 추가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입원장소 공개문제에 대한 우려를 밝혔고,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다음날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측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해당 입원증명서를 발급한 진료과가 정형외과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라며 “오해 없기 바란다”고 했다.

현재 정 교수 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의 친동생도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영장심사 출석을 거부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친동생은 아직 디스크 수술을 받지는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 가능여부 등을 조율하고 있고, 조 씨측은 수술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 치료경과나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딸 조모 씨의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공소장에 기재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라는 대목을 구체화하고, 위조 일시와 장소도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1항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범죄의 추가·철회·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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