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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춘재가 8차사건 범행 잠정결론… 여죄 4건 그림 그려가며 설명
경찰, DNA 확인된 5건의 사건에 대해 피의자 전환

[헤럴드경제=박병국·정세희 기자]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56)가 8차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춘재는 추가로 4건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자백을 했는데 이춘재는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그림을 그려가며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0차사건 중 DNA 일치판정을 받은 5건의 사건에 대해 이춘재를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피의자로 전환됐지만 신상공개까지 이르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15일 수사진행 브리핑을 통해 “이춘재가 화성사건 10건을 모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신빙성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또 화성연쇄살인 사건 외 이춘재가 자백한 4건의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최종 확인했다.

이춘재가 밝힌 추가 범행 4건은 Δ1987년 12월 수원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 Δ1989년 7월 화성에서 있었던 초등학생 실종사건 Δ1991년 1월 청주 복대동 여고생 살인사건 Δ1991년 3월 청주 남주동 주부 살인사건 등이다. 이춘재는 4건의 여죄에 대해 모두 그림을 그려가며 경찰 앞에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본부장은 여죄 4건에 대해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백을 한 것”이라며 “14건 사건에 대해 장소에 대한그림을 그려가며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춘재는10여차례 이어진 경찰의 대면조사에서 10건의 화성사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강간·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또 이춘재를 피혐의자 신분에서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강간 살인등의 혐의다. 반 본부장은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 주요한 부위에서 DNA가 확인된 다섯개 사건에 대해 우선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수사 후에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화성사건의 3, 4, 5, 7, 9차 5건의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반 본부장은 공소시효가 끝난 용의자를 피의자로 입건시킬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외부 학자분들, 법률 전문가분들 자문을 의뢰해서 결과를 받았고 지금 자문위원분들, 형사입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지만 그분들도 일부는 반대하고 찬성을 하고 있지만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그부분 참고해서 검토한 결과 입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반 본부장은 이와함께 “1차와 6차 사건의 경우 증거물들이 공소시효가 지나 폐기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의자로 입건이 되도 강제수사 가능성이 열린 것은 아니다. 반 본부장은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해서,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는 허용이 안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10여차례에 걸쳐 이춘재를 조사했지만 이춘재가 거부할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반 본부장은 이춘재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법령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신중하게 그때 가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춘재가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신상공개 가능성이 열렸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신상공개가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 대상자를 피의자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전환 보다 신상공개에 있어서는 의견들이 훨씬 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신상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100%”라고 말했다.

피의자 전환을 놓고 해석이 갈림에도, 경찰이 피의자 전환을 강행한 한데에는 이춘재 사건 수사 종결을 위해서는 검찰 송치가 필수 적이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소법상 수사종결권은 검찰만 가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종결을 위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되고, 사건 송치를 위해서는 피의자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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