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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대학 1∼2학년 학생도 국·영·수 등 학교 교과과목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했던 방침이 없던 일로 됐다. 법령 개정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학원 강사 자격 기준 완화 내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4년제 일반대학 1∼2학년 학생은 학원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편법적·음성적으로 입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안으로 지난 7월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에 일부 교육청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등 교육 유관단체에서는 대학생 학원 강사가 대폭 늘어나 사교육 시장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 데다 강사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 학원 교습의 질이 저하와 학벌 중심 채용 우려가 있다는 등의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교육부는 강사 자격 기준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관련 내용은 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독서실 이용요금 반환 기준을 학원 교습비와 구분해 정비하는 내용, 학생이 감염병이 걸려 학원 운영자가 격리 조치했을 때 교습비를 반환할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같은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했던 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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