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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포장보다 브랜드 신뢰도가 좌우”…바노바기 ‘마스크팩 상표권’ 분쟁 승소
“BNBG 유사디자인 사용말라”
법원, 1억5000만원 지급 명령도
바노바기 마스크팩.

메디컬 뷰티그룹 바노바기가 마스크팩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A사가 ‘바노바기(BANOBAGI)’ 마스크팩에 적용된 디자인을 사용하지 말고,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바노바기((BANOBAGI)는 2000년 바노바기 성형외과를 설립한 전문의 4명의 성을 딴 브랜드. 이들은 2015년부터 ㈜바노바기를 설립해 더마 코스메틱제품을 선보여 왔다.

A사는 바노바기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바노바기 마스크팩을 유통하다 2017년 계약 종료 이후 ‘BNBG’라는 포장으로 유사한 디자인의 마스크팩을 제작해 판매해 왔다.

시장에서는 바노바기(BANOBAGI)와 BNBG 마스크팩이 함께 유통되면서 바노바기 마스크팩이 리뉴얼 전 단계 제품이거나 유사품(일명 짝퉁)이라 인식되기도 했다. A사는 바노바기 마스크팩 디자인은 자사가 직접 개발한 것이니 바노바기가 기존 포장을 계속 사용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품 출시 당시 이미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이 많았고, 디자인 기획 단계부터 바노바기가 참여했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노바기(BANOBAGI) 상표의 마스크팩 매출은 포장 디자인보다 병원에서부터 쌓아올린 브랜드 신뢰도가 좌우했다는 바노바기의 주장도 인용했다.

한편 바노바기는 지난해 6월 젤리마스크 등 신제품을 선보이며 태국, 베트남, 홍콩, 러시아 등 외국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최근 비타제닉 젤리마스크 3종을 출시했다. 내년 1월부터 베트남 방송사 VTV2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 제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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