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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적용으로 무분별한 MRI 촬영 급증…의원급병원 225% 폭증
MRI 촬영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원급 병원 등 중소병원의 MRI 촬영이 제도 시행 이전에 비해 많게는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대안신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RI 보장성 강화 시행 전후 6개월간 촬영 현황을 비교해 본결과, 촬영건수가 2배 이상 급증했고, 진료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같은 MRI 촬영급증이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MRI 건보적용 시행일 전·후 6개월 간 촬영현황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의원급 병원의 촬영횟수가 무려 225%나 폭증했고, 병원급도 13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MRI 촬영이 필요한 이유는 CT나 X-레이로 확인하기 어려운 병증을 보다 선명히 촬영하여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현재 MRI 기기의 촬영선명도 구분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에 비해 종합병원급 이상에 비치된 기기의 선명도가 우수하다. 가장 선명도가 높은 3.0테슬라 이상 MRI 기기의 약 84%가 종합병원급 이상에 비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의원급에서 MRI를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 3차 병원으로 전원시 재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심평원 자료를 살펴보면, 전원환자의 재촬영율은 10%에 달한다.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의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상급병원으로 갈 때 마다 재촬영이 필요해 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된다면, 결국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소병원의 MRI 촬영급증 현상은 오히려 환자에게도 건보재정에도 결코 이득이 될 수 없는 부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일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로 뇌 일반 MRI의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지난 1일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됐다.

장정숙 의원은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1차 의료기관의 MRI 촬영이 긍정적으로 보일수도 있겠으나,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을 감안한다면 건보재정 고갈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적절한 진료행위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이 매우 중요하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MRI 촬영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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