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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사 휴대전화 허용 이후…탈영·성범죄 크게 줄었다
11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제출된 국방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병사들에게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이후 탈영이나 성범죄 등은 급감한 반면, 도박과 보안위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일반 병사들에게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탈영(군무이탈)이나 성범죄 등의 각종 사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11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의 병사 휴대전화 시범운용 영향분석 연구결과’를 인용, 휴대전화 사용으로 병사들의 소통 여건이 크게 증대됐다고 밝혔다.

‘외부와 소통’ 증대 효과는 기존 66%에서 97%로, ‘간부와 소통’은 57%에서 84%로 증대됐다.

또 영내폭행(16%p), 탈영(11%p), 성범죄(32%p)가 크게 줄었으며, 부적응 병사로 분류되는 도움병사(9.2%p)와 배려병사(0.8%p)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운영이 확대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은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국군 부대로 확대돼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육군은 또 지난 2월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월평균 14만7000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고, 외출 시 1인당 평균 3만원(총 44억100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외출 목적은 개인용무 50.2%, 단결활동 40.2%, 자기개발 5.5%, 면회 2.1%, 병원진료 2% 등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이후 ‘도박’, ‘보안위반’ 등의 부작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조치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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