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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5년간 해임 59명·정직 91명”
김규환 의원 자료…음주운전 104명
형사처벌뒤 뇌물업체 자회사 취업도

한국전력에서 최근 5년간 감봉 이상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3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전체 2만명 정규직 중 감봉 이상 중징계를 받은 한전 직원은 346명이다.

가장 높은 수위인 해임이 59명이었고 정직 91명, 감봉 196명 등이다. 사유는 음주운전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향응 수수 79명, 태양광 사업 관련 비위 29명, 업무처리 부적정 27명, 출장비 부당 수령 19명, 근무 태만 17명, 성희롱 16명, 폭언·폭행 11명, 자기 사업 영위 10명, 배임·횡령 5명 순이었다.

한전 전 팀장 A 씨는 초음파 진단 신기술과 장비가 한전으로부터 공인받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업체 대표 B 씨가 건넨 약 3500만원을 받은 점이 확인돼 해임됐다. 같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514만원 등 형사처벌도 받았다.

A 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지 2개월도 안 돼 뇌물제공업체의 자회사 대표로 재취업했다. 한전은 A 씨가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213건, 47억9000만원 규모의 초음파 진단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산업부 감사에서 확인됐다. 한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 점검 때도 한전 직원들의 비위 사실을 다수 적발했다.

감사 결과 태양광 저가매수·금품수수, 부당연계 업무 처리 등으로 해임 4명, 정직 9명 등 51명 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한전 자체 감사 때도 태양광 연계용량 관리 부적정 등으로 징계 12명 등 4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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