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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S 사태, 겸업주의 탓?…“은행 파생상품 판매 금지” 주장도
사무금융노조 성명 내고 비판
국감서 금융당국·은행 집중포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의 ‘겸업주의’가 덩달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고객 성향상 원금 보장이 중요한 은행이 증권사의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사무금융노조(위원장 김현정)는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기회에 금융산업 정책 기조를 다시 되돌려야 한다”며 “은행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구조가 아니라, 겸업주의 정책을 전업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금융지주사 체제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 도입된 겸업주의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 증권, 보험을 모두 취급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를 통해 은행은 증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뿐 아니라 은행과 증권사 지점 경계를 허문 복합점포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겸업주의는 최근 DLS·DLF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에 직면했다. 안정추구형 고객이 많은 은행 특성상, 은행이 판매하는 파생상품은 당연히 원금 보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결정한 금융소비자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은행이 해당 상품 판매시 원금 비보장 성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이런 논란을 키우고 있다.

금융당국도 겸업주의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감원의 책임도 있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가 급증했다는 사실 탓이다.

이에 은행이 금융투자업계의 고위험·고금리 상품을 취급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산업 각 업권의 전문성을 살려 격벽을 유지하는 전업주의가 무시되고 있다”며 “은행은 안정추구형 금융소비자에게 위험한 파생상품을 절대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이 고위험상품을 파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법과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은 위원장은 “전업주의, 겸업주의 중 어느 한 측면만 좋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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