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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유해·음란·차별 콘텐츠에 광고 붙여 수익 얻는 ‘유튜브’
-박광온, 유해 내용 16.5%만 조치하고 나머지는 유통
-일베보다도 낮은 조치 비율…광고로 수익 얻은 유튜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광온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구글 유튜브가 불법·유해 콘텐츠에 광고를 배치해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는 올해 8월까지 심의·의결한 불법·유해 콘텐츠 352개 중 16.5%인 58개 콘텐츠만을 조치했다. 나머지 83.5%인 294개는 유튜브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352개 불법‧유해 콘텐츠를 내용 별로 분석하면 차별·비하, 불법무기류 등 기타 법령 위반 콘텐츠가 333개였으며, 권리침해(8건), 성매매·음란(6건), 불법 식·의약품(5건) 등이다.

특히 유튜브는 불법·유해 콘텐츠 가운데 일부에 국내 기업들의 광고까지 배치하고 있었다. 불법무기 제조 영상에 삼성(갤럭시폴드, 갤럭시노트), 카카오게임즈, 삼성화재, 현대카드, 한화그룹, SK하이닉스, 대한항공, 롯데 렌터카 등의 기업 광고가 붙어있다. 화약을 제조하는 유해 콘텐츠에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UN 난민기구의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유튜브의 이러한 행태는 국내업체와 대비된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들은 불법‧유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었다. 최근 5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네이버는 99.7%, 카카오는 97.5%의 이행률을 보였다. 사회적 논란으로 비판을 받는 일간베스트도 88.3%이다.

박 최고위원은 “구글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이었다면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듯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역외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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