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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기업파산 절차가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파산은 부채가 과다한 법인이 더 이상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주도하에 재산을 환가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후 영업을 종료하는 제도이다.

기업파산은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의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데, 파산신청은 신청한 기업 자신과 채권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근로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까.

우선 기업파산은 영업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들은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기업에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어떻게 처리될 지인데, 임금과 퇴직금은 파산절차에서 이른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재단채권이 된다. 재단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보호받으므로, 일반 파산채권자보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언하였다.

무엇보다 기업파산 신청이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점은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회사의 대표 입장에서는 파산신청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 받아 채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임을 인식하고 그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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