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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인가 단지 사실상 배제' 환영”
-이혜훈, 주택법개정·대정부질문·입법예고 의견 등 성과 얻어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이혜훈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서초갑)은 정부를 놓고 수개월간 문제 제기를 한 결과 분양가 상한제의 부당함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점에서 큰 성과를 냈다는 평이다.

앞서 이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실무자를 만나 분양가 상한제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등 정책 개선을 위해 앞장섰다. 그는 해당 단계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 이를 적용 대상에서 빼는 취지의 주택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여서 미리 '한 수'를 내다봤다는 평도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긴급 정부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지는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할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 332개 중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81개), 관리처분인가 단지(54개) 등 135개(약 13만1000세대)가 적용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8월12일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조치 시행을 예정,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 시점을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로 소급한 바 있다.

정부의 이날 결정에는 이 의원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정부에 분양가상한제 반대의견서 제출 ▷광화문 집회 등에서 기존 분양가상한제의 부당함 지적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 분양가상한제 철회 주장 등 활동을 했다.

이 의원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명백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소규모 단지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게 하는 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부동산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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