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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끈질긴 이혜훈, 결국 ‘분양가상한제’ 수정 얻어냈다
-정부,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 사실상 적용 제외키로
-국회의 강한 우려와 개정안 발의 이어지자 입장 철회
-"정부 결정 환영…소규모 단지도 상한제 적용 배제돼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왼쪽)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가 그간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며 강하게 내세웠던 ‘분양가 상한제’가 국회의 강한 반대와 우려 끝에 상당부분 개선됐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중심으로 수개월 동안 이어진 양측의 신경전 끝에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 우려했던 일방적인 분양가 상한제의 피해는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일 긴급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재건축ᆞ재개발 사업 단지는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추진 중인 332개 재건축·재개발사업 중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81개), 관리처분인가 단지(54개) 135개(약 13.1만세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서초갑 지역구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계획단지 총 10개 단지 1만5000 세대, 5만여 명이 이번 정부의 수정안 혜택을 받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조치 시행을 예정하며 분양가 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을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로 소급한 바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그간 이 의원은 해당 단계의 재건축ᆞ재개발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취지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입법예고 기간에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집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부당함을 지적했고, 전날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철회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명백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번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며 “소규모 단지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부동산 정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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