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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아직도 138만 명
대부분 단체보험, 실제 가입자 중복사실 확인 제도도 미비
“중복가입으로 소비자 추가 부담, 중복사실 확인 제도 개선해야”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아직도 13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 붙임)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개인중복가입(개인-개인)은 9만5000명, 단체(단체-개인) 중복가입은 125만4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38만 명 중 개인중복가입보다 단체중복가입이 13배가 넘는 규모다.

2010년부터 보험업법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돼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리게 돼있다.

하지만 작년 6월에 집계된 개인-개인 12만1000명, 단체-개인 127만1000명으로 개인 간 중복가입은 줄어든데 반해 단체-개인 중복 가입자가 거의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장 의원은 이날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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