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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규의 작살]이재명 소송 승소추세..이번에도 이길까?
수많은 공격..전사로 변신한 이재명
인생자체가 法 드라마..수많은 악성루머 유언비어 ‘맞장’
법적 승소율 높아..정치적 명운 대법원 판결 관심 모아져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명 경기지사는 변호사 출신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판·검사출신이 아닌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성남시장 재직시절부터 시작한 ‘사이다’ 발언에 집요한 공격은 시작됐다. ‘맞장’을 떴던 그는 유언비어나 악성루머, 악성댓글에 시달렸다. 그는 정면 도전장을 냈고 소송은 그에게 정당방위 개념이다. 정확한 법적 승소율 집계가 어렵지만 이지사 승소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승소를 떠나 기나긴 세월동안 그에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검찰이나 법원을 수없이 드나들면서 그는 점차 강인해졌다. 명예훼손 관련 소송이 끝난 그는 올해 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있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재명 법 드라마’의 끝이기를 바란다. 더 이상 털것도 없고, 나올것도 없는 이번 판결은 그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10년이상 끌어왔던 이재명 지사 소송이 최근 승소 추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 27일 이 지사와 성남시가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상진씨를 상대로 낸 4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성남의 종북 수괴' 등으로 표현해 이 지사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다. 김 판사는 "김씨는 이 지사에게 250만원을 배상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성남시가 김씨에게 청구한 소송과 김씨가 이 지사 등에게 청구한 반소는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고법 민사 32부(부장판사 유상재)는 4번의 재판 끝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칭해 '종북', '거머리떼들'라며 모욕한 보수논객 변희재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이 종북 표현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기존 400만원이 인정됐던 이전 2심 판결보다 액수만 300만원으로 소폭 줄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매국노'라는 표현 등은 설령 변씨가 정치인을 상대로 한 정치적 논쟁과 비판과정에서 나온 것이더라도, 단순한 논쟁 또는 비판을 넘어서 이 지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의 감정을 담은 표현"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종북', '경기동부연합'이라는 표현은 당시 여러 언론에서 제기된 이 지사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불법행위로 보지 않았다.

이 지사는 오는 12월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있다. 사필귀정(事必歸正)과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을 믿는 그에게 또한번 하늘이 기회를 줄지가 관심거리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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