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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사와 통화한 사실 공개한 주광덕 의원…공무상 비밀유출 교사죄"
"회의장 밖 교사로 면책특권 해당 안돼"
조국 법무부 장과(왼쪽)이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주광덕 의원(오른쪽)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주 의원을 의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주 의원이 '공무상 비밀 유출을 교사한 죄'를 범했다고 지적한 뒤 "주 의원의 교사는 국회 회의장 밖에서 이뤄졌을 것이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단 논의를 거쳐 주 의원에 대한 고발 일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당이 이날 조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압수수색 시 주거주의 참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조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교수와 공동주거주로서 당연한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전화로 정 교수의 건강을 염려하며 압수수색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법 규정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무조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한국당의 행태를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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