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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 조국 사퇴 건의 질문에 "머지않아 해소될 것"
"檢, 옳은 일도 헌법·법률 내에서 국민 신뢰받는 방법으로 해야"
이낙연 국무총리[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문에 "머지않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게 되고 있는데 머지않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총리로서 조국 장관을 임명 제청한 게 잘한 결정이냐는 질문에 "제 의견을 대통령에게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 제 의견을 포함해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셨다"며 "저는 그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분노가 큰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치권이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에 가져가는 게 누적되다 보니 검찰이 정치권에 영향 줄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검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수단과 방법을 지키면서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검찰로 거듭나기 바란다"며 "그렇게 되도록 정치권이 마음을 모아서 가장 올바른 개혁 방안에 합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검찰이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중 현장 검사와 통화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를)

지휘·감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교롭게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공권력을 집행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는지 깊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가택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집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의 취지는 법 집행을 위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유포 같은 것도 그때 바로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다면 훨씬 더 균형 있는 검찰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검찰이 장관의 그러한 부탁을 문제삼는다면 검찰 스스로의 자세도 되돌아

보는 균형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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