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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긴급여권’ 수수료 대폭 인상…이유는 “악용 사례 많아서”
-일반 여권과 동일한 ‘5만3000원’으로 인상
-“수수료 너무 낮아 오ᆞ남용 사례 급증해”
-인천공항 분실물 1위 ‘여권’…5년 새 68만 건

인천국제공항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출국을 앞두고 갑작스레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공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긴급여권’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외교부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발급해주는 당초 취지를 무색게 할 정도로 여권 단순 분실 사례가 늘어나자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9일 이태호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 현행 1만5000원 수준이던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를 일반 여권과 같은 5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기존대로 긴급한 사유가 있어 관련 증빙서류를 사후에라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저렴한 2만원에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그간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가 너무 낮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긴급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 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한국 여권의 대외 신뢰도 강화를 위해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긴급여권 신청자의 91%는 긴급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단순 분실한 경우였다. 이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여권 분실 신고는 모두 68만8801건으로 한 달 평균 500개 가까운 여권이 분실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긴급여권 수수료가 현실화되면 여권 분실 건수가 감소하고, 긴급여권의 남발이 방지됨에 따라 우리 여권의 대외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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