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미지. 123rf |
[헤럴드경제] 모친상을 당한 뒤 부의금을 놓고 벌어진 형제 간 법정다툼.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소송까지 번진 이 집안의 상처는 결국 시누이의 벌금형으로까지 이어졌다.
A(67)씨는 모친 사망 후 받은 부의금을 올케 B씨가 다 가져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2일 재판을 마치고 나오다가 화를 참지못헤 B씨의 얼굴과 몸을 밀치고 할퀴었다.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