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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인권위 ‘집단탈북 권고’ 성실히 이행할 것”
-인권위, 총선 직전 ‘창조북풍’ 논란 집단탈북 공표 개선 권고
-“집단탈북 공표 검찰 수사시 협조…아직 수사 얘기 못들어”
통일부는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날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언론공표와 관련해 업무를 개선해야한다고 권고한데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6년 4월7일 집단탈북해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식당 종업원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6년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언론공표와 관련해 업무를 개선해야한다고 권고한데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인권위에서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통일부는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인권위 측에 지속적으로 협조해왔다”며 “인권위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필요한 업무개선이라든지 앞으로 언론공표와 관련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서 별도로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릴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측이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기획탈북’이자 인권침해라며 제출한 진정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통일부에 탈북민의 국내입국 사실 비공개 원칙을 엄수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이를 언론에 공표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안전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통일부는 20대 총선을 불과 닷새 앞둔 지난 2016년 4월8일 오후 예정에 없던 ‘북한의 해외식당 종업원 13명 집단탈북 및 입국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앞장서서 홍보전 총대를 맸다. 북한에 남은 탈북민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탈북 여부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관례를 깬 이례적인 조치였다.

당시 통일부는 이들의 ‘탈북 자유의사’를 확인했으며 정상적인 입국절차를 밟아 들어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이 한국 TV와 드라마, 영화 등을 접하고 한국 실상과 북한 체제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돼 탈북을 결심했다는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가하면 한 종업원의 탈북결심 발언까지 소개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총선을 앞둔 기획탈북이자 보수표 결집을 위해 긴급발표 형식을 취한 ‘창조북풍’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일부는 당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탈북민 입국시 언론공표 등 절차에서 당사자 동의와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개선방안과 재발방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언론공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아직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전현직 직원들이 수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면서 “통일부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을 언론에 공표한 목적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법이 허용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책임자들의 형법, 국가정보원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일각에선 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 등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남성 지배인 1명과 여성 종업원 12명은 지난 2016년 4월7일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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