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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임명 후폭풍] 야권 “조국 해임건의안’ 총공세
한국·바른미래 등 범야 공동전선
149명 필요…통과여부 불투명
“청문회서 위증땐 장관 못되게”
나경원 “조국방지법 만들겠다”
나경원(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의 후폭풍이 거세다. 야권은 조국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카드 등을 꺼내들며 반문연대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임건의안 등이 실제로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의 극한대결이 이뤄지며 국회는 파행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자유한국당은 10일 ‘조국방지법’을 들고 나왔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했을 경우 처벌하거나 장관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제2의 조국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못하도록 제출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국회에 제출된 40여건의 관련법 개정안 중에 위증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거나, 증인채택을 강제화하고 자료제출 거부시 청문회 시한 자체를 자동 연장시키는 내용 등을 골라 강화된 인사청문회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범야권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데 의견을 같이해 그 영향력 여부가 주목된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과 특검 등은 다른 야당과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조국 임명 강행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들과 연대해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의결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과 무소속을 모두 아울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실현 가능할 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발의할 수 있다. 현재 재적의원 297명 가운데 최소 99명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국당 의석 수가 110석인 것을 감안하면 해임건의안 발의는 한국당이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본회의 가결에 최소 149명의 동의가 필요한 셈이다.

이론적으론 해임건의안 통과까지는 불가능하지 않다. 해임건의안을 추진 중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석 수는 각각 110석, 28석으로 양 당의 의석 수를 합치면 138석이다. 해임건의안 통과를 위해선 최소 10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 우리공화당 2석, 무소속 서청원·이정현·이언주 의원에 이어 민주평화당 4석과 일부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의 협조까지 얻으면 해임건의안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의원들 모두가 해임건의안에 동의할지 불투명하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박주현·장정숙 의원은 이미 다른 정당에서 활동하는 등 동의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안정치 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임건의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야권이 쉽사리 해임건의안을 밀어부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역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총 164건 가운데 단 6번 차례로 전체의 3.7%에 그친다.

그러나 야권이 가결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 여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성격으로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가결될 가능성이 낮더라도 ‘반(反)조국’ 정서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정치적인 부담을 더욱 키우겠다는 것이다. 해임건의안은 가결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편 한국당은 ‘조국 정국’ 속에서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한 대여 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직접 순회하며 규탄 연설을 벌이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국회 본청에서는 ‘추석 민심 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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