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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임명 후폭풍]조국 일가 ‘사모펀드 형식 빌려 직접투자’…쏟아지는 비판
“운용사·투자사 전혀 몰랐다” 거짓 해명 정황
부인 정경심씨 코링크PE 투자회사 자문 맡아
투자 받은 WFM 이사 ‘조국펀드’ 운용역 겸직
3억빌린 동생 정씨 코링크PE 투자 의혹 가중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방문, 참배하고 있다. [연합]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방문, 참배한 뒤 작성한 방명록. [연합]

당초 “사모펀드 운용사도, 투자사도 몰랐다”던 조국(54) 법무장관 측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특히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이 업체 교육사업부 이사가 이른바 ‘조국펀드’의 핵심 운용역을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정 교수가 영어사업 컨설팅을 한 WFM의 교육사업부 이사 임모 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 펀드)의 운용역이었다. 정 교수가 영어사업 자문을 하면서 임 씨와 아는 사이였다면 코링크PE나 블루코어의 투자전략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WFM 분기보고서 등 전자공시 자료만 확인해봐도 코링크PE의 대표이사 이씨가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등 운용사 주요임원들의 겸직 사실이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정 교수와 코링크PE가 단순 운용사·투자자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교수는 앞서 전날 WFM 영어사업 고문으로 총 14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해당 발언은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 투자사 WFM에서 경영고문료 등 명복으로 최근까지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보도를 반박하기 위해 나왔다. 그러나 당초 “운용사도, 투자사도 전혀 몰랐다”던 조 장관 측의 기존입장과는 배치된다.

정 교수는 “영어교육 전문회사인 WFM에 영문학자로서 어학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전반을 점검해주고 자문료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7개월동안 월 2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 교수는 이외에도 사모펀드 투자에 앞서 남동생 정모 씨에게 3억 원을 보내면서 ‘정경심 (KoLiEq)’라고 적어 PE지분투자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KoLiEq’를 코링크PE 약어로 추정하고 있다. 정 교수의 남동생 정 씨는 3억원을 받고 열흘 뒤 코링크PE 지분 1%를 사들였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직접투자를 해왔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직접투자(주식 등)는 금지돼 있다. 조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문제가 불거지자 “간접투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해당펀드의 운용 및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 장관 또한 공직자윤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투자를 사실상 해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의 사모펀드 수사향방은 오는 11일 결정될 코링크PE 대표 겸 전 WFM 대표 이 씨와 블루코어펀드의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의 대표 최모 씨의 구속영장 발부여부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명재권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이 씨와 최 씨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이 대표는 투자약정을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와 함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 씨는 회삿돈 10억 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조 장관 일가와의 관계에 대해 집중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와 조 장관에게 코링크PE를 소개하고 해당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모 씨의 행방은 현재까지 묘연한 상태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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