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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호주서 TV 보상 요구 거부하다 1억3000만원 배상 판결
호주 소비자 2명 TV 화면 색깔 이상 불만 제소
연방법원 “수리·환불·교체 요구는 소비자권리”…콜센터 직원 단순 실수 일정 부분 인정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LG전자가 호주에서 소비자의 TV 보상 요구를 거부하다 1억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0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달 초 호주 연방법원은 결함있는 TV에 대한 수리, 교체, 환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LG전자에 대해 소비자 2명에게 총 16만 호주달러(약 1억30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피해 소비자들을 대신해 지난 2015년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패소한 뒤 이듬해 항소해 최종 승소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호주 소비자보호법의 취지는 하자있는 제품을 산 소비자는 제품보증의 범위나 기간과 관계없이 당연히 수리와 환불, 교체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LG전자 TV를 산 2명의 호주 소비자가 사용한 지 1년도 채 안 돼 화면 색깔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한 게 발단이었다.

이들 소비자는 콜센터를 통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자체 규정을 들어 “수리를 원한다면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는 품질보증서에 명시된 것 이외에는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LG전자 측은 수많은 상담 전화를 받는 콜센터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으며, 법원도 이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사건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객 서비스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개선하고 호주 소비자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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