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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분쟁 대비 금융상품 ‘특허공제’ 출시
-적립 부금 90%까지 긴급 경영자금 대출
-기보 보증 이용시 보증료율 0.2%p 우대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이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특허공제 운영센터’를 열고,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중소기업 대표 50여명이 참석해 공제상품 출시를 환영했다.

특허청은 지난 1월 기술보증기금을 특허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3월에 사업 추진단을 발족하며 특허공제 상품 출시를 준비해왔다. 지난달에는 금융과 특허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공제운영위원회를 열고 상품 운용에 필요한 약관 등을 확정한 후 이날 상품을 처음 선보였다.

특허공제는 가입 기업의 적립금에 기반한 자산수익으로 운영된다. 중소·중견기업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시중은행의 적금과 비슷하게 월 3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부금상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최고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시행 초기 부금 이자율은 최근 초저금리 시대를 맞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보다 높은 2%대 수준이다.

대출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先) 대여 후(後)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대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4.89% 수준이다.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출원이나 심판, 소송 등을 목적으로 대출할 때는 적립부금의 5배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가입 기업이 긴급 경영자금이 필요하다면 적립된 부금의 90% 이내에서 3.5%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다. 단, 공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출 신청은 공제가입 1년 후 부터 가능하다.

가입 기업이 특허청의 지원사업이나 기보의 보증을 이용할 때는 지원한도와 보증료율 등에서 우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식재산패스트보증 지원한도는 2억원이지만 공제 가입 기업은 3억원까지, 보증료율도 0.2%포인트 낮게 책정된다.

특허공제는 ㈜디자인파크개발 등 10개 기업이 가입하면서 순조롭게 출발했다. 1호 가입기업인 ㈜디자인파크개발의 김요섭 대표는 “경쟁사와의 특허 무효심판 및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공제 상품에 가입했다”며 “다른 기업들도 특허공제 상품에 가입해 특허분쟁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축사를 통해 “특허공제가 특허분쟁 등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든든히 지켜주는 금융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허로 무장한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특허공제가 필수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세액공제 도입, 예산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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