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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태, 조국에 딸 호적등본 요구…“생년월일 변경 시점 의혹”
김도읍(왼쪽)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진태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딸을 실명을 언급하며 호적등본을 요구했다. 생년월일 변경과 관련해 입시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의원은 조 후보자를 향해 “위임장 갖고 있으니까 동사무소 가면 1시간이면 떼어 올 수 있다. 지시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1991년 2월 신고할 때 2월에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선친께서 학교 빨리 보내려고 (빨리) 신고했다고 말씀하셨다”고 앞선 기자간담회와 같은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김 의원은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인우보증서가 필요하며 인우보증서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태어난 아이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선친께서 아이를 학교에 빨리 보내려고 했다고 들었다”며 재차 같은 답을 내놨다.

이어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2014년 5월 법원에 생년월일 정정을 신청한 점을 지적했다. 23년 간 1991년 2월생으로 살아온 조 후보자의 딸이 의전원 지원을 앞두고 생년월일을 변경했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에 조 후보자는 “딸이 꾸준히 생년월일을 바꾸길 원했다”라고 대답했다. 더불어 “의전원 입시 때는 생년월일이 2월로 돼 있었다. 합격증도 그렇게 돼 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조 후보자 딸 생년월일 정정을 다룬 당시 판사가 조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동기생이라며 변경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정정 신청은 변호사에게 맡겼고, 당시 판사에게 연락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이후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통지서를 공개하며 “합격통지서에 써져 있는 생년월일은 1991년 2월 24일로, 변경 전 생년월일이 쓰여있다”라며 김 의원을 질타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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