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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디어 열리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내일 오전 10시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23일만…청문계획서는 정작 13분만에 의결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오는 6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23일 만에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법사위는 또 여야 의원이 요구한 2천129건의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안건과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도 의결했다.

법사위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 등 3개의 안건을 처리하는 데에는 걸린 시간은 13분에 불과했다.

여야가 합의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11명이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해 이번 청문회에서 이들 증인을 상대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경우 여야의 이견을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또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받고 있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의에서 "여야 간사간에 최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합의됐다"며 "그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증인들이) 오실 수 있는데 혹여 못 오시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까봐 두렵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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