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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공정경제 가자…하위법령 개정 추진”
-“공정경제는 건강·지속가능 성장”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협의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부관련부처 담당차관들이 참석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성과를 위해 공정경제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공정경제는 시장의 규칙을 바로잡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토대로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필요조건”이라며 “정부와 당은 공정경제 관련법 개정 외에 시행령, 규칙, 예규, 지침 개정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경제로 가는 길에 법과 제도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 특히 대기업이 스스로 선진적이고 책임감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기업도 과거의 부끄러운 정경유착과 기업범죄를 반성하고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공정경제 관련 법 집행을 엄정히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성공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공정경제 관계부처 회의에서 올 초부터 논의해왔다”며 “하나의 규정 제정과 관련한 여러 부처의 관심, 우려를 협의 조정하는 간단치 않은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인 게 스튜어드십 코드”라며 “기관투자자 책임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는 과제를 위해 경영참여투자 범위, 5% 룰에 따른 공시 절차, 10% 룰에 따른 단기매매 차익 반환 기준 방안 등을 정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연금 내 정보 교류 차단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 연금법 시행령 개정 등이 함께 고려됐다”고 부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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