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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딜 브렉시트'는 일단 막았다…英 하원, '3개월 연기' 법안 가결
찬성 327표, 반대 299표로 가결
10월 19일까지 브렉시트 협상 진전 없을 경우 2020년 1월 31일까지 시한 연기
존슨 총리 '조기 총선' 추진 계획은 하원 반대로 무산
4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시한을 3개월 연기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노딜 브렉시트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안은 28표 차로 하원을 통과했다. [EPA]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영국 의회가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3개월 연기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이 유럽연합(EU)과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는 일단 피했다.

4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힐러리 벤 노동당 의원이 제출한 ‘EU법’을 찬성 327표, 반대 299표로 가결했다.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오는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거나, 의회가 노딜 브렉시트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2020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 시한 연기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5일 상원에서 다시 논의 절차를 밟게 된다. 상원이 수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다시 하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의회 절차가 마무리 되면 법안은 ‘여왕 재가’ 받은 후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앞서 제 1야당인 노동당과 보수당 내 ‘반(反)노딜파’ 의원들은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는 존슨 총리에 맞서 브렉시트 연기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존슨 총리의 압박에도 하원은 지난 3일 의사일정 주도권을 내각에서 하원으로 이전하는 가결안이 27표차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조기 총선을 추진하기 위한 보리스 존슨 총리의 계획은 하원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이날 하원은 존슨 총리의 조기총선 동의안을 찬성 298표, 반대 56표로 부결시켰다.

이날 영국 의회 결정에 대해 금융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직전 홍콩 정부가 시위 원인이었던 ‘범죄인인도법’(송환법) 철회를 발표한데다, 영국에서는 ‘노딜’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날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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