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로 신청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LH는 저소득 주거약자를 위한 ‘수선유지급여사업’을 통해 벽걸이 에어컨 1300대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낡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가 국토부와 시·군·구로부터 주택조사와 주택개량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주택의 지붕 개량부터 화재 안전 공사까지 최저 주거기준에 적합한 유지보수를 시행한다. 올해는 2만 가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 폭염에 대비한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처음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설치대상은 수선급여 수급권자 중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은 장애인, 고령자 가구다.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도 노후도, 작동상태 등을 점검해 재설치한다.
LH는 지난 8월말까지 1300호의 주택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에어컨 설치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ED 전등 교체와 단열 보완공사도 함께 시행했다.
수선유지급여 관련 상담은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마이홈을 방문하면 신청자격, 지원절차 등 자세한 안내와 함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203만원)이하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일 경우 누구나 수선유지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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