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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변수’에 국회 표류…공인인증서 폐지법 연내 처리 불투명
-오는 14일 전자서명법 발의 만 1년
-文대통령 “폐지” 공약에 與野 ‘대치’
-법안심사소위 일정조차 못 잡을 판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신기술 기반 전자서명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 1년이 되도록 보류되고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법이 ‘국정 과제’란 이유로 여야 신경전이 이어진 가운데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까지 겹쳐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14일 국회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최대 핵심 내용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이다.

오는 14일이면 정부 발의 만 1년을 맞지만 개정안은 여전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공식적으로 지난해 11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

올해 들어 2월, 4월, 6월 등 회의가 3번 열렸지만 개정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과방위 관계자는 “그동안 합산규제 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에 후순위로 밀려 왔고 정부 전자서명법이 정부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3월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서 “불필요한 인증 절차를 과감하게 없애고 다양한 인증 방식이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은 2015년 3월 폐지됐지만 공인인증서 누적 발급건수는 2016년 3545건에서 2017년 3659건으로 증가했다. 폐지하기로 한 인증서 발급이 여전히 매년 순증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 후보자가 최근 국회서 여당 지원을 통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야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어 주요 법안 처리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측도 “남은 하반기 중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조차 잡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전자서명법 통과를 촉구하는 정부와 업계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말 ‘신기술 전자서명 우수사례 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서비스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의 한 관계자는 “IT기업들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내다보고 신기술을 접목한 솔루션을 개발했어도 금융권 등 잠재 고객들은 개정안이 통과돼야 신규 전자서명 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실제 시장에 새로운 서비스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최대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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