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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간담회 강행한 曺…文대통령, 순방 중 임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신 기자간담회로 각종 의혹을 해명하고 나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증인채택 문제로 사실상 무산된 국회 인사청문회 대신 국민 검증 형식으로 조 후보자가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상 문 대통령도 '조국 정국'을 더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동남아 순방에서 귀국하기 전인 6일 이전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임명까지 재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여야의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 무산 소식이 전해진 뒤 오후 3시 30분부터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 자신과 가족들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 등 일부 의혹에는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불법은 없었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반쪽짜리 검증’ 논란에도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밀어붙인 것은 여러 의혹을 두고 검찰 수사와 야권의 공세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검찰개혁 등의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올라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문 대통령의 선택도 주목된다.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오는 3일 현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국회가 이날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간을 지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종 의혹에 직접 답변하고 나선 상황에서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한 뒤‘임명 반대’목소리가 누그러진다고 판단할 경우 문 대통령은 순방지에서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쪽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여당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종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는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제기된 많은 의혹에 또박또박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청문회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자평했다.

야권이 재송부 요청 시한을 최대한 길게 잡아 그 사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을 두고도 청와대 안에서는 재송부 요청 시한이야말로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 야권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을 임명한 선례가 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 4명이, 지난 1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최소한 사흘의 시한을 줬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분위기를 바꿔놓았다는 확신이 든다면 문 대통령은 이 전례를 깨고 이틀의 시한을 주고 오는 5일에 현지에서 임명할 수도 있다.

하루의 시한을 주는 것은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히 반대해 온 야당의 더 큰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5일까지 시한을 준다면 6일 귀국 전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귀국 당일 청와대로 복귀해 임명을 재가할 수도 있다.

물론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문 대통령이 좀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애초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귀국일인 6일까지 제출 시한을 준 다음,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귀국 후 첫 근무일인 9일에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로 거론됐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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