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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솥전쟁’ 벌이는 쿠첸, 특허소송 패소…쿠쿠전자에 35억 배상 판결
압력밥솥 분리형 뚜껑 특허 침해 인정, 판결 확정되면 재고 폐기해야
[리홈쿠첸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쿠쿠전자가 압력밥솥의 내부 분리형 뚜껑을 둘러싼 쿠첸과의 특허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특허법원 22부(부장 이제정)는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쿠첸은 쿠쿠전자에 3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쿠쿠의 특허를 사용해 만든 제품의 재고를 모두 폐기해야 하고 더이상 생산해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쿠쿠는 오랜 기간 상당한 연구비를 투입해 분리형 내솥 뚜껑 기술 특허를 2007년에 완성했다”며 “쿠첸이 특허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했고, 그에 따라 경쟁관계에 있는 쿠쿠전자에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 회사가 다툼을 벌인 특허권은 내솥 뚜껑이 본체 덮개에 제대로 장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조리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계식 안전장치다. 이 특허는 전기 압력밥솥의 위생과 안전을 위한 핵심기술로 꼽힌다.

이번 소송에서 쿠첸은 손해배상 액수를 두고 다퉜지만 1심이 인정한 배상액 35억60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됐다. 쿠첸은 2011년부터는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하는 기간에 들어가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2008년 등록된 쿠쿠의 특허는 엄밀히 말하면 ‘기계식 잠금장치’인데, 쿠쿠는 2011년부터는 자사제품에 ‘전자식 안전장치’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계식 안전장치와 전자식 안전장치 모두 쿠쿠가 개발한 기술”이라며 “둘의 기술적 구성은 상이하지만 고온 고압의 증기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기술의 효과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쿠쿠전자가 쿠첸의 ‘압력밥솥 안전기술’이 자사의 특허 권리를 침해했다며 2015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쿠첸은 자사 제품이 쿠쿠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특허가 정하는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한 상태였다. 제품을 더이상 만들지 않고 폐기하는 데도 동의했다. 손해배상액을 놓고 다퉜지만 1심은 쿠쿠전자의 손을 들어줘 36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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