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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조국 딸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라고 답변한 적 없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알 수 없는 상황” 판단 유보
-‘경찰·소방공무원 안되고 조국 되고’ 논란 해명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일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 장학금 수령 논란과 관련해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관해 일관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유지해왔으며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해석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권익위가 경찰과 소방관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에 대해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조 후보자 딸에게 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뒤 논란이 일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 후보자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2차례 유급에도 불구하고 6차례에 걸쳐 장학금 1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조 후보자가 공직자였던 서울대 교수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기간과도 겹친다.

권익위에 따르면 학교나 외부 장학재단 등이 학칙과 규정에 따라 일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했는데 공직자 자녀가 포함됐다면 장학금 지급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의 자녀로 한정할 경우에는 공직자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관내 단속·점검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체가 경찰공무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한다던가 관내 업체가 소방점검, 건축물 사용 승인 등 권한이 있는 소방공무원 자녀에게 한정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지자체 금고로 지정된 시중은행이 해당 지자체 소속 공직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이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청탁금지법 적용 및 위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 것은 조 후보자 딸이 수령한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사안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가 들어오면 참고로 답변을 제시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는 사법부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진행중인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조 후보자 딸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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