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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나가미네 日 대사 초치…‘화이트리스트’ 배제 항의
-수출보복 조치 시행에 엄중 항의
-日 입장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28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28일 강행하면서 외교부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28일 오전 나가미네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엄중희 항의했다. 이날 초치돼 청사에 들어선 나가미네 대사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일본은 이날부터 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지난 2일 일본 각의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제외 조치를 의결한 일본은 그간 우리 정부의 철회 요구에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수출 금지가 아니다. 다른 국가와 같은 절차를 밟게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그간 양국 관계가 악회되면서 나가미네 대사는 여러 차례 초치돼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았다. 지난 7월 1일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언급했을 때도 외교부는 나가미네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고, 지난 2일 각의 의결 직후에도 초치해 항의한 바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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