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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이틀 청문회’ 합의…역대 유시민·남재준 등 6번 있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26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일과 3일 이틀간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역대 이틀 이상 진행된 청문회 사례는 몇번 있었을까.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9조에서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나 지명자의 ‘급’에 따라 며칠 간 개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다만, 장관·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 청문회를 실시해온 것이 통상 관례다.

하지만 장관·장관급 후보자 중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 사례도 모두 6번 있었다.

17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 (2005년 11월 17∼18일)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006년 2월 7∼8일) 청문회가 이틀씩 진행됐다.

19대 국회에서는 ‘이틀’ 청문회가 4번 있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2013년 3월 13∼14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2013년 3월 18∼19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2013년 11월 12~13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2013년 3월 8~9일) 등 4명이다.

‘사흘’ 청문회 사례로는 주로 국무총리 지명자와 대법관 후보자가 있다. 정홍원·정운찬 국무총리,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이홍훈·안대희·박일환·김능환·박시환·김황식·김지형 대법관이 ‘사흘’동안 청문회를 실시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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