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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부친, ‘운영 사학’ 웅동학원 재산 팔아 차남 회사 채무 변제 시도
2010년 4월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발언 통해 “캠코·코바씨앤디外 1명 부채 해결,
내 인생 마지막 소원…법인 재산 팔아 빚 갚자”
두 달 뒤 웅동학원, 교육청에 “부채 정리” 공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친인 조변현 전 웅동학원(창원 웅동중) 이사장(2013년 별세)이 생전에 이사회 등을 통해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재산을 팔아 차남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 전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발언을 통해 채권자 중 하나인 ‘㈜코바씨앤디 외 1명’을 옹호하며 학교 재산 매각을 통한 채무 변제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코바씨앤디 외 1명은 코바씨앤디를 운영했던 조 후보자의 남동생인 조모(52) 씨와 그의 전 부인 조모(51) 씨다.

동아일보는 26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0년 4월 10일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은 근거로 이 같이 보도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은 “학원의 수익형 기본재산 매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코바씨앤디 외 1명에 대한 부채 상환 건을 상정·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변현 웅동학원 이사는 캠코에 대한 58억원 부채 소송을 간단히 설명했다. 그는 당시 이사장 직에서 물러나 이사로 있었다.

설명 뒤 조 이사는 “(51억원 상당)코바씨앤디 외 1명의 부채도 같이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캠코와 코바씨앤디의 부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며 의무”라고도 했다. 당시 조 이사는 이사회에서 서류로 세 가지 매각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록에는 “코바씨앤디는 최소 25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캠코와 달리)코바씨앤디는 지금껏 한 푼도 못 받아 갔기에 원금만 갚는 것에 합의가 어렵고 요구(이자 포함 상환)의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적혀 있었다.

조 이사의 설명이 끝난 뒤 다른 이사 3명은 “조 이사님께 일임한다”며 찬성 발언을 했고, 박 이사장도 “안건 통과를 선언한다”며 이사회를 마쳤다. 당시 역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는 회의록상으로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사회가 열린 지 두 달가량 지난 6월 3일 웅동학원은 당시 진해교육청에 관련 공문을 제출했다. 웅동학원 이사장 명의로 작성된 A4 용지 두 장의 ‘처분 사유서’ 중 캠코 관련 내용은 첫 장의 절반 정도였고 코바씨앤디 관련 내용은 뒷장 전체를 차지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웅동학원은 해당 공문을 통해 “코바씨앤디 외 1명은 (가압류를 진행한)캠코와는 달리 독촉만 한 상태로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며 “본 법인(웅동학원)은 (코바씨앤디에)‘수익용 기본재산이 팔리면 캠코의 부채와 함께 갚겠다’고 군색한 답변만 해 왔다. 캠코의 부채를 해결할 때에는 필히 코바씨앤디 외 1명의 부채도 같이 정리해야 한다”며 교육청을 설득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를 사실상 거절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교육청은 “(웅동학원 측에서)채권자와 협의와 타협을 거쳐 가압류된 기본재산을 팔아 부채를 정리하겠다고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처분 계획을 변경할 여지가 있다”면서 “행정의 신뢰성에 중대한 흠결의 우려가 있다”며 반려했다. 이어 “실제 채권자와 협의와 타협 후 문서의 공증 효력을 갖춘 서류를 구비해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매각의 범위를 부채 변제에 필요한 수준으로 한정할 것도 주문했다. 교육청은 “(웅동학원 측은 학교 재산을 매각해)채권자와 원만한 합의 후에 부채 원금을 갚고 나머지 금액은 수익성 높은 금융 상품에 예치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처분 신청지인 경남 진해시 두동 1176번지 외 주변 지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에 따른 꾸준한 지가 상승지로 재산 형성 가치가 있는 바 부채 변제에 필요한 소요액만큼 기본재산을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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