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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움직임에 로펌도 대비 분주
검찰 전관 영입…송무 분야 형사팀과 합쳐 신설팀 발족
공정위 단계 및 행정·민사 소송과 검찰 수사 ‘투 트랙’ 전략
2018년8월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박상기(왼) 법무부장관, 김상조(오) 전 공정위원장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 가닥에 맞춰 로펌들도 공정거래분야에 형사 전문 인력을 집중 보강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만큼 검찰 출신 전관 영입도 뜨겁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고 합의했다. 11월30일 이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대로라면 검찰은 공정거래사건에서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직후 공정사회 확립을 강조했고, 공정거래 수사를 전담하던 구상엽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긴 상황이다.

로펌들도 대비에 나서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과 광장, 바른 등 국내 주요 로펌 6곳은 최근 공정거래팀과 형사팀을 합쳐 신설팀을 발족했다. 그동안은 프로젝트별로 양 팀이 협업을 해오는 수준이었다면 공식적으로 단일 팀을 만든 것이다.

율촌은 최근인 8월 중순, 공정거래팀 10명과 송무분야 형사팀 10명을 합쳐 ‘공정거래형사팀’ 구성을 마쳤다. 파트너 변호사의 구성도 박성범(사법연수원21기) 공정거래부문장과 문일봉(20기) 송무부문장을 필두로 각 팀에서 4명씩 동일하게 8명이다. 법무법인 지평은 올해 2월부터 전속고발제 폐지 및 검찰의 공정거래전담부 개설에 일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상설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파트너변호사는 형사팀 3명, 공정거래팀 5명이고, 총 인력 규모는 외국변호사 2명과 기타 전문가 2명 등을 포함해 총 20명이다. 법무법인 화우도 25명 규모의 공정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있고, 형사팀과 공정거래팀 비율을 7:3로 맞춘다고 밝혔다.

기존의 로펌 공정거래팀이 공정거래법 전문가와 행정·민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 위주로 꾸려졌다면, 검찰 수사 단계에 대비하는 팀은 검찰 출신 전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법무법인 바른은 올해 2월 검찰 및 판사 전관으로 이뤄진 ‘공정거래수사대응팀’을 기존 공정거래팀에 편입시켜 공정거래그룹으로 확대했다. 바른 관계자는 “검찰 고발 확대 및 수사권 조정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입찰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 고발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와 공정거래 사건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 등 전관 출신이 수사대응팀의 주를 이룬다. 수사대응팀은 파트너변호사 9명을 포함해 13명이고, 전체 공정거래그룹 인원은 기타 전문가까지 합쳐 39명이다.

로펌이 이렇게 공정거래사건 형사팀을 크게 키우는 이유는 법 개정 외에도 공정위 실무 경향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중견 변호사는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을 자주 받았다”며 “그러다보니 예전에는 아주 중대한 범죄만 형사고발하고 나머지는 주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차원에서 끝났는데, 요즘엔 웬만한 사건은 다 형사고발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은 공정위 파견 검사 출신의 박장우(24기) 변호사를 최근 영입했다. 박 변호사를 팀장으로 ‘공정거래형사팀’을 새롭게 조직한다. 광장 관계자는 “박 변호사가 이번주부터 출근함에 따라 기존 공조 수준에 머물던 공정거래팀과 형사팀의 협업을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팀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팀 규모는 파트너 변호사 5명과 소속 변호사 15여명으로 20명 정도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 자문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검찰 출신의 김광준(23기) 변호사가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에서 포렌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첨단 포렌식 조사팀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현장조사 시 대규모 인원을 동시다발적으로 투입하는 배경과 맞물려있다.

그동안은 공정위가 형사고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야만 검찰로 사건이 이관됐으나, 정부안대로라면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도 우선수사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경성담합이란 입찰담합과 가격담합·공급제한처럼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명백하고, 행위 자체만으로 부당성이 인정되는 유형의 담합행위를 뜻한다. 이 개정안은 또 담합에 가담한 기업 중에서 1순위와 2순위로 자진신고하는 기업에 형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포함한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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