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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원 부동산 투기의혹, 오늘 첫공판
목포시 보안자료 이용 여부·창성장 차명보유 여부가 쟁점
[손혜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의 첫 공판이 26일 열린다. 손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지 약 7개월 만인 이날 피고인 자격으로 처음 재판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찬우 판사)은 26일 오전 10시 손혜원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손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향후 재판의 쟁점은 손 의원이 목포시의 보안자료를 근거로 현지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조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이 손 의원의 차명 부동산인지 여부 등이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 등으로부터 입수한 사업계획 자료가 미리 배포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보안 사항이라는 이유로 손 의원에게 부패방지법을 적용했다. 자료를 작성한 목포시도 해당 자료가 보안자료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손 의원 측은 목포시가 이미 공청회에서 다른 시민 50여명에게 공개한 자료라며 반박하고 있다.

손 의원은 조카 명의로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차명 보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건물이 명의만 조카에게 있고, 실소유자는 손 의원인 것으로 보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손 의원은 “다른 조카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이 부동산만 차명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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