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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기업 성장할수록 ‘차별규제’개수 급증…전면 재검토 필요”
‘대기업 차별규제’ 47개 법령에 188개…규모 성장할수록 증가
“신산업 활성화위해 규제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적용받는 규제 수가 급격히 늘어나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행 법령상 기업규모 기준으로 적용하는 ‘대기업 차별규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자산총액 5000억원을 기준으로 적용 규제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26일 밝혔다. 또 총 47개 법령에 188개 규제가 있으며, 이중 소유·지배구조 관련 규제가 가장 많으며, 또 만들어진지 20년 이상 된 낡은 규제가 약 4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우선 8월 기준 188개 대기업 차별규제 가운데 내용상 소유·지배구조 지배가 65개로 전체의 3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분석했다.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는 대기업의 특정 산업 영업활동 제한과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가 46개로 24.5%를 차지했고, 고용규제가 26개로 13.8%, 진입규제가 20개 10.6%로 뒤를 이었다. 법률별로는 금융지주회사법에 41개(21.8%), 공정거래법에 36개(19.1%)로 대기업 규제가 가장 많았다.

한경연은 이같은 대기업 규제를 기업 성장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규제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 활동 자율도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기업규모별 대기업 차별 규제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경연은 중소기업이 성장하며 ‘글로벌 대기업’으로 부를 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이르기까지 9개의 단계를 ‘규제 장벽’으로 분류했다.

한경연은 기업의 자산총액이 5000억원에 이르면 적용되는 규제 장벽의 높이가 한층 높아진다며,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는 30개 규제가 적용됐으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에 이르면 기존보다 81개 증가한 111개 규제 적용이 가능해진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대기업 규제가 자산총액 5000억원을 넘어서는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규제 개수가 11개 추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자산 10조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일시에 47개의 규제가 추가된다.

이 때에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해소,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집단 규제 뿐 아니라 신문법·방송법·은행법·인터넷방송법 등에 따른 관련 기업의 지분 취득 제한과 같은 진입규제 등도 추가 적용될 수 있다.

한경연이 또 법령 제정연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대기업 차별 규제의 평균 연령은 16.4년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된 낡은 규제는 17개(9.0%)로, 그 중 10개가 공정거래법상 규제이며 모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관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는 과거 폐쇄적 경제체제를 전제로 도입된 것이 대다수”라고 지적하면서 “글로벌화된 경제환경에 부합하고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차별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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