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업계 "법원 판결, 상호접속료 개정 필요성 재 확인"
-정부 "다양한 업계 의견 들어 신중 검토"
페이스북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망사용료 행정소송 1심에서 페북이 승소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된 '상호접속료' 개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연말경 통신업계와 인터넷(CP)업계 간 상호접속료 논의에서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CP업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행정 소송에서 페북이 승소하면서 문제의 발단으로 꼽힌 '상호접속료' 개정 필요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연말경 상호접속 개정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상호접속료는 타사의 망 사용료를 통신사 간에 정산하는 제도다. 페북과 방통위의 행정소송 논란도 상호접속료에서 시작됐다.
CP업계는 법원의 이번 페북 승소 판결을 두고, 문제의 발단이 된 상호접속료 개정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 품질 유지는 통신사의 기본 책임인 점이 확인된 만큼, 상호접속료로 인한 추가 부담을 CP에게 전과할 수 있는 힘이 약해졌다는 것이 CP업계의 주장이다. 페북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 불씨가 된 상호접속료 자체를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인터넷망 품질 유지는 통신사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CP들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상호접속료를 다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P업계는 상호접속료의 구체적인 개정 방안으로 무정산 원칙이던 2016년 이전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P업계는 현재 발생한 부작용을 단기간에 해소하고 규제 실행의 비용도 적다는 근거를 들어 무정산 방식으로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통신업계는 상호접속료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형·중소 CP 간 동등한 망이용 기준을 제시해 불평등을 해소한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호접속료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연구반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다"며 "다각도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