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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붉은 수돗물' 보상 1주일만에 13억 신청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 접수가 1주일 만에 약 13억원의 보상금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12일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접수를 개시한 이후 지난 19일 현재 모두 7465명이 13억3394만원의 보상금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청

이 중 11억2000만원은 일반 가정이 신청했고, 2억1000만원은 카페·식당 업주 등 소상공인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금액으로 보면, 일반 가정은 세대별로 15만2000원, 소상공인은 영업손실까지 포함해 업체별로 230만4000원의 보상금을 신청했다.

인천시는 오는 30일까지 피해 기간 주민들이 지출한 생수 구매비, 필터 교체비, 병원 치료비, 수질 검사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보상 신청 접수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 수돗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 통념 범위 안에서 피해 금액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수도요금 면제 금액까지 합치면 보상액만 300억원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앞서 서구·영종·강화 등 피해지역 주민의 6∼7월분 상수도 요금 200억원을 전액 면제한 데 이어 저수조 청소비도 일괄 보상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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