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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 치사 가해 20대, 대법원 상고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2010년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59)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가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인 이상희의 아들 B군(당시 17세)과 싸우던 중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왜 인사하지 않느냐'며 A씨의 얼굴을 때렸다. '싸우지 말자'며 뒷걸음치던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2~3차례 폭행하고, 축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해 곧바로 쓰러진 B씨는 다음날인 12월15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12월18일 결국 숨졌다.

현지 수사당국은 이 씨의 아들이 먼저 폭력을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한 뒤 불기소 처분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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