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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건설사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연 가능성 ‘비상’
일반분양 비중 높은 사업일수록 타격
현대건설 등 재건축 분양차질 우려 커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비중이 높은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2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정 기간 시행을 유보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10월 초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후분양제 등을 통해 분양일정을 늦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는 일부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겨냥해 소급적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관리처분인가 후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후분양제를 도입했던 반포 1단지 1·2·4 주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교감 아래 후분양제를 도입한 삼성동 상아 2차 등 기존 사업들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인 높다.

김세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강남 3구의 경우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일반 분양 비중이 높은 재건축·재개발 지역 시공을 많이 따낸 건설사일수록 분양가 상한제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대건설은 반포 1단지 1·2·4주구 시공과 일반분양이 5000세대(40%)가 넘는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까지 따냈다. 올해 2만여 세대의 분양계획 중 투기과열지구 분양 계획 비중이 30%에 이른다. 다른 대형사인 GS건설은 전체 분양계획 중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 비중이 10% 수준이다.

김치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둔촌주공이나 방배5구역 등 일반 분양 비중이 높은 사업지는 조합원 분담금 증가분과 금융비용 비교 결과에 따라 사업 지연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원호연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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