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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방북 한국인 비자 신청시 증빙서류 필요 없어”
-“민원인 원하면 영문 방북승인확인서 발급 지원”
-통일부 “北, 南 비난…남북관계 발전에 도움 안돼”
미국이 북한을 방문한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전자여행허가제(ESTA)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 가운데 주한미국대사관은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한국인이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때 방북과 관련한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신청 창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은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한국인이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때 방북과 관련한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한미협의 결과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미국 비자신청을 위해 방북체류 증빙을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다만 미국이 방북자에게 무비자 입국을 불허한데 따라 관련 서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변인은 “통일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원하시는 경우 영문으로 성명과 여권번호, 방북목적, 그리고 방북기간 등이 기재된 방북승인확인서를 발급해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다는 입장”이라며 “실제 민원인이 주한미국대사관에 가서 비자발급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앞서 6일 지난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이후 방북승인을 받은 한국인 3만7000여명 가운데 실제 방북하지 않은 인원과 공무를 위해 방북한 공무원 등을 제외한 3만여명이 미국을 가려면 별도 비자 심사와 미국대사관에서 영어 인터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작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북한을 다녀온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과 기업인, 연예인, 그리고 이산가족상봉행사에 참여한 이산가족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이 대변인은 북한이 연일 한미 연합군사연습 등을 빌미로 대남비난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대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최근 북측 외무성과 보도매체들이 한미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 등을 비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훈련은 북측을 겨냥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이 아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연합지휘소 훈련이며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에 북측이 적극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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