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 채권자의 입장이라면?”

채권자의 입장이라면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의 기업회생 절차 진행에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될 수 있다. 기업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 입장에서 기업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거나 금전적 손해가 발생될까 염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채무자 기업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생담보권인지,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회생담보권은 근저당권 등으로 담보가 설정된 채권을 말하며, 채무자 기업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다 하더라도 대부분 회수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되는지 공익채권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이고, 공익채권은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된 채권을 말한다. 또한 예외적으로 개시결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임금이나 세금, 보전처분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발생된 채권,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등은 공익채권에 해당된다.

회생채권의 변제는 회생절차 즉, 회생계획안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변제가 가능하며, 강제집행 절차 진행도 가능하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이라면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채권을 변제 받는데 유리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 기업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만일 회생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특이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통해 조기변제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회생계획안에 따라 10년에 걸쳐 감액된 채권액만을 변제받게 되며 이 경우 관계인집회에서 감액된 회생채권의 분할 변제안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도세훈 변호사는 “채권자가 관계인 집회에서 감액된 채권의 분할변제안에 동의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다.”며 “그 외 회생계획안의 검토, 출자전환 된 주식을 부여받는 과정에서의 비율의 적절성 등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하며 이는 관련 분야에 대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a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