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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진료체계 손본다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정신질환 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을 방문하였을때 타 질환 환자와 달리 응급체계나 전문의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앟아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신질환 환자의 경우 타 질환과 달리 자해나 타해 위협이 있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응급상황에 대한 경중의 예측이 어렵고 응급처치 이후에도 상당기간 응급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 응급처치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 진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415개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응급의료기관은 210개소(50.6%)이고,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115개소 중 정신응급의료기관은 10개소에 그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실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신체적 질환에 대한 응급진료뿐만 아니라 정신과적 진료도 동시에 제공되어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지만, 현재 운영되는 응급의료센터 중 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지난 1월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됨에 따라 후송 단계에서부터 정신질환자의 응급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를 찾지 못해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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