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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붉은 수돗물’ 수질 개선 회복 단계… 하지만, 노후송수관 교체 국비는 미확보
사태 2개월 만에 수질 피해 이전 상태로 회복
인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촉구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발생 후 2개월여 만에 수질은 피해 이전 상태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이후 보상 협의·시행과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단기·중장기 상수도 혁신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에 요청한 국비 지원은 기대치를 훨씬 밑도는 등 상수도 혁신 과제 시작부터 힘겨운 진행이 예상돼 인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붉은 수돗물에 대한 공촌수계 수질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사태 이전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5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수질회복과 보상협의 계획 발표에 따른 인천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어 “현재 수질 관련 민원은 이번 사태 이전 수준으로 접수되는 상황”이라며 “시는 민원 가정에 대해 기동대응반이 방문해 개별 조치해드리고 수돗물 수질 개선과 보상 협의, 상수도 혁신에 더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단기 수질 개선 방안으로 이달 말까지 공촌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배수지 등 2차 수질 안정 장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화군에서는 강화읍 주변 18.4km의 노후 관로를 교체하고 영종도는 해저관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중관로와 2차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각급 학교에 직수배관과 고도정수장비를 설치하고 향후 상수도 시스템 점검 작업 때 단수와 수계전환 가운데 시민들의 선호를 반영한 대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피해 지역 가정의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3개월치 면제해주고 생수 구매비, 필터 교체비, 치료비 등은 증빙 서류를 확인한 뒤 실비 보상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에 요청한 노후송수관 교체에 따른 국비 확보를 기대치 만큼 이뤄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인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국회가 확정한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인천의 노후송수관 교체사업비 32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국비 확보에 실패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여야 정치권과 협력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피해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인천경실련은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의 경우 각각 1703억원과 1743억원의 국비가 편성됐다”고 강조한 뒤 “인천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에서 국비 확보가 관건이지만 시는 손쉬운 지방채 발행을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용 분석 보고 자료를 인용, 붉은 수돗물 사태로 기반시설 확충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오는 2025년까지 수도사업특별회계 누적 적자가 57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전환 중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2개월간 이어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주민은 인천 서구·강화·영종 지역 26만1000가구, 63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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