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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이카, ‘실적저조’언론지적에 정면반박 “영리기관 아니다”
-‘부채비율 3695%, 경영평가 E등급’ 지적 해명
-“수익, 비용 모두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저조한 실적으로 등급평가, 확인된 사실 아냐”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로고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코이카의 영업이익 적자 등 경영실적 평가 관련 기사를 낸 조선일보의 지난달 30~31일 자 보도와 사설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코이카는 이달 1일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부채비율이 높고 해마다 영업이익 적자를 냈다는 지적에 대해 “코이카는 영리를 목적으로 차입,채권 등의 발행(부채)을 통해 자금을 조달, 영업을 해 수익을 내는 일반기업이나 공기업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실제 영업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이카는 그러면서 “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기준(영업이익·부채비율)에 의거해 회계결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코이카 영업이익·부채비율이 좋지 않음에 따라 경영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영업이익과 부채비율의 뜻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이카는 “2017년 부채비율 3695%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코이카는 “부채비율 3695%때문에 E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코이카는) 2016년도 기재부 경영평가에서 C(보통) 등급을 받았으며, 2017년에는 7개월 여 간의 기관장 공백에 따른 업무 관리와 경영효율화 노력 미흡 등으로 인해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코이카는 ‘부채비율’의 개념이 일반 공기업의 집계방식과 다른 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해설했다. “코이카는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개발협력 무상원조’업무를 대한민국을 대표해 수행 중인 위탁수행 준정부기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협력 무상원조 사업비는 매년 정부에서 받은 출연금으로 수행 중이며, 정부에서 받은 이 출연금은 회계처리기준에 의거해 ‘부채’ 계정으로 잡힌다”고 했다. 상환개념의 ‘빚’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영업이익이 저조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코이카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에 따라 수익과 비용 모두 정부에서 수령한 출연금 사용액을 의미한다”고 했다. “따라서 영업행위가 있지 않은 코이카에서 부채비율·영업이익으로 경영실적이 저조하고, 이런 저조한 실적으로 C등급을 평가받았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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