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시장, 가짜뉴스 대책회의에서 지시
남양주시 |
[헤럴드경제(남양주)=박준환 기자]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진실을 외면하고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조장하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가 행정의 신뢰 저해와 주민들의 오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테스크포스팀(TF팀)을 운영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9일 조광한 시장 주재로 가짜뉴스 대책회의를 열고 가짜뉴스에 대하여 전담 변호사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언론사 오보나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만들고 유포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계획이다.
조광한 시장은 “언론인을 빙자해서 사실이 아닌 허위내용을 퍼트려 남양주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아울러 사실관계를 명확히 홍보하여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를 작성,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이 적용돼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법상 업무방해나 신용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한편, 시는 최근 시장 수행 공무원의 성추행 건 등 사실이 아닌 언론보도로 시와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정활동에 불신을 초래한 해당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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