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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월급제 등 밀렸던 법안 140여개 ‘우르르’
- 택시법들 법사위로…부분적 카풀허용, 택시월급제
- 법사위 심사하는 140여개 법안들, 118일만에 본회의로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17일 서울 도심에서 '타다'차량과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잠자던 택시법 등 법안들이 대거 통과될 전망이다. 약 4개월 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142개 법안들을 심사한다. 이날 심사가 완료되는 법안들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다. 한 법사위 관계자는 “4월부터 쌓여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며 “7월 17일 통과하려고 했던 법안들이 위주”라고 했다.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사회적대타협기구 등에서 첨예한 논쟁을 거친 택시·카풀 관련 법안들로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를 이룬 것에 따른 안건이다. 골자는 카풀의 제한적 허용과 택시 월급제 등으로 정리된다.

택시운송사업법을 발의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된 실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법률상 명확히 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고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 정착을 통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월급제는 2021년 1월 서울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정부가 관련 업계 및 지자체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정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 보장키로 했다. 카풀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이날 법사위에는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할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평가사 사무직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강훈식 의원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올랐다.

한편, 여야는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단 한번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118일 동안 법안 통과 실적이 없는 것이다. 법사위는 지난 17일 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야권이 목선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상정 등을 조건으로 걸면서 무산됐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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