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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정상화 관건은 의사결정구조 개편…공은 文대통령에게
경사노위 1기 해산 수순…문성현 위원장 등 위원 9명 집단사퇴, 운영구조 개편 불가피
본위원회 기능·의결구조 바꿀 듯…계층별대표 캐스팅보트 약해져 ‘도로 노사정위’ 우려도

경사노위 대회의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로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구조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소수자를 대표하는 계층별 대표의 참여가 제한될 경우 ‘도로 노사정위’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한 ‘1기 경사노위’가 지난 26일 문성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직 위원 9명의 사의 표명으로 사실상 해산수순에 들어갔다. 1기 경사노위 위원들이 대거 사퇴함에 따라 본위원회 구성과 기능, 의결구조 변화 등은 이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고 새 위원장을 임명하면 2기 경사노위가 출범하게 된다.

경사노위는 소수자를 대표하는 계층별 위원(청년·여성·비정규직) 3명의 의견수렴과 효율적 의사 결정 간 불일치를 극복하지 못해 4개월 이상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결실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당분간 경사노위는 6인 대표자 회의로 꾸려진다. 6인 회의는 활동시한이 종료된 5개 의제별위원회 재가동과 3개 신규위원회 설치 후 본위원회 승인을 결정했다. 본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6인 회의는 경사노위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6인 회의는 경사노위가 정상화하면 차기 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해산한다. 다만 일본 경제보복과 여름휴가, 수석비서관 인사·개각 등을 고려하면 6인 회의 체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경사노위 위원장과 본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위촉이 없으면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이런 가운데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해선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계층별 위원들은 지난 3월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개편 합의안에 반대하며 본회의를 보이콧, 경사노위는‘올스톱’됐다. 의제별 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를 도출해도 본위원회에서 소수가 거부하면 의결정족수(근로자 또는 사용자 대표 각각 2분의 1 이상) 부족으로 최종 의결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소수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전체 판을 흔드는 상황은 2기 경사노위가 구성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제별 위원회의 노사정 합의를 본위원회가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되. 본위원회를 다른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상위에 두지 말고 의제별 위원회에 여러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더 주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본위원회 구성의 변화 여부다. 경사노위 의결구조와 기능개편 논의도 이어진다. 6인 회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합의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사정 분야별로 각 2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회의가 성립하는 경사노위법 조항(7조4항)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본위원회 의결기능 삭제 ▷전국단위 중앙노사단체에만 과반 찬성 조항 적용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의결이 가능하도록 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방식이다. 두 번째 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기능과 관련해서는 의제별위원회 합의를 한 뒤 또다시 본위원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논쟁거리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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